기본 내용

일본에서 공익재단법인은 일반재단법인이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公益社団法人及び公益財団法人の認定等に関する法律」)에 의하여 ‘공익인정등위원회’(公益認定等委員会)의 승인을 거쳐 도도부현지사 혹은 내각 총리대신의 공익성의 인정에 따라 설립됩니다.

공익 재단법인 재일조선학생지원회는 내각 총리대신의 공익성의 인정을 받아 2012년 2월 20일에 설립되었습니다.(법인 번호 A016284)

재일조선학생지원회는 재일 조선 학생들의 취학을 지원하며 그들의 권리 옹호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벌려 국제적인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한반도(朝鮮半島)와 일본과의 우호 친선 및 국제 교류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1) 재일 조선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급여,대여

(2) 재일 조선 학생의 권리 옹호

(3) 국제 감각이 풍부한 인재의 육성

(4) 재일 조선 학생과 일본인 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과의 국제 교류의 촉진

일본 국내에 있는 법인(法人) 혹은 개인(個人)이 재일조선학생지원회에 기부(寄附)를 할 경우 특정공익증진법인(特定公益増進法人)에 대한 기부로 보고 세제상(税制上) 우대 조치가 적용됩니다.